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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광고메세지 표기 의무 안내

Callback2018.11.09 10:45조회 수 8330댓글 0

 

항상 저희 서비스를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지에서는 광고 메세지 표기 의무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현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1일부터는 표기 의무 위반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최대 3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고성 정보란?

 

1)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정보

 

2)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2. 광고성 메세지 전송 시 표기 의무사항

 

1)메세지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

2)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표시

3)정보 끝 부분에 무료거부 080-1234-XXXX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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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 메세지 표기 의무 위반시 과태료

 

필수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광고성  SMS를 발송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정책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고객센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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