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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변작방지법 개정 안내

Callback2022.07.21 13:42조회 수 2696댓글 0

안녕하세요 하랑입니다.

 

2022년 3월 2일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의 실명 인증 도입으로 인해 발신번호변경 콜백서비스 신규 가입시 명의자 확인과 등록된 사업자와의 관계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변경 내용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으로 실명 인증해야 합니다.

사업자 회원의 경우 담당자의 실명 인증 및 재직증명서 혹은 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10휴대전화는 개인본인인증을 통해 인증 가능(010휴대전화 소유주와 계정 소유주가 일치해야 함)

02와 같은 유선전화는 통신가입증명서 제출 필수(유선전화 소유주와 계정 소유주가 일치해야 함)

전화번호를 위임받아 등록 사용 하는 경우 위임관련 서류 제출 필수

030, 050 등 안심번호는 발신번호로 사용 불가 (요청시 반려)

 

※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2년 3월 2일). 개정 내용 원문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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