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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BACK

'긴급재난문자' 기초자치단체도 바로 송출 가능

Callback2019.07.25 08:43조회 수 2627댓글 0

앞으로는 산불과 정전,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군에서도

 

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에만 한정했던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재난문자 전송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돼 시군에서 

 

재난 문자를 보내려면 광역자치단체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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