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www.cpcz88.com/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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